공익용산지내 주택 신축 쉬워진다
산림청, ‘산지이용규제 완화' 추진
앞으로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소유의 공익용산지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기존 임도를 활용해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지난 18일 그간 일선의 공무원, 민간단체, 민원인 등이 제기한 산지관련 제도개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산지이용규제 완화로 개선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공익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면적 660㎡ 이하까지 주택 및 그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또한 농림어업인이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농기계수리시설, 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등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동 시설의 최소규모(1천제곱미터)를 폐지했다.
이밖에 산지전용허가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300m 안에 소재하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 및 공장·종교시설의 소유자·대표자 중 2/3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산지이용규제 완화는 8월 중 부처협의와 9월 중 입법예고와 등을 거쳐 오는 11월 28일부터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