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전면부 ‘테라스 영업’ 합법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 ‘건축법·도로법 개정안’ 입법발의
가로활성화, 건물 전면공간 이용 목적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의견도
노천카페 등 건물 전면부 테라스영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분당 정자동 카페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등을 중심으로 노천카페가 인기를 누렸지만, 건물 전면부 테라스에서의 영업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그동안 허가와 단속 사이에 혼란이 있어 이를 합법화한다는 취지다. 김현아 국회 국토교통위원은 9월 30일 옥외영업 허용의 근거조항 마련을 위한 ‘건축법, 도로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 건축법 ‘대통령령으로 대지안의 공지에 설치가능 시설종류·기준 관련 근거 규정’ 마련,
도로법 ‘상업시설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사유로 도로점용하려면
도로관리청 허가받고, 점용료 납부’
개정안을 살펴보면, ‘건축법’에서 대통령령으로 대지안의 공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도로법’에서는 건축물에 추가하여 임시 판매대, 테라스 등 상업적 목적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면 도로관리청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단위면적당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옥외 테라스 영업에 대해 무조건적인 금지로 이미 활성화된 이용자체를 불법으로 몰기 보다는 보행자와 주변 상인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지역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서 관리하도록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전했다.
실제 도심 상업화지역 옥외영업장 절반 가까이가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고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상업가로변 건축물 전면공간 옥외영업 수요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내 7개 상업화지역의 가로변 건축물대장 433건을 조사한 결과 전체 건축물 433동 중 33.95%인 147개동이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의견도 크다. 한 건축사업계 건축사는 “가뜩이나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에 옥외영업장이 스멀스멀 나와 통행에 불편이 있는 상황에서 지구단위계획이나 구역설정을 해서 그곳에 짓는 건물은 도로면에 일정 면적을 무조건 발코니를 설치하도록 하는 게 맞다”며 “데크를 만들게 되면 주차공간을 잡아먹게 돼 있고, 보행자 전용도로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차가 다니는 도로에 옥외영업을 합법화한다면 관리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고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