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지원센터에 건축사 고용, 지경부 관련법 개정안 제출

신고없이 설계업무, 대한건축사협회·국토부 적극 반대

2009-09-01     손석원 기자

지식경제부는 지난 8월 11일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산업기반시설 등을 정비,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성장유망산업ㆍ지식기반산업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업종을 유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 중 ‘건축법’과 관련, 공장설립지원센터의 대행업무 중 건축ㆍ환경 등의 인ㆍ허가대행업무를 추가하고 지원센터에 소속된 건축사가 건축사법에 의한 신고 없이 설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건축사협회는 법제위원회의를 소집, 지난 7월 23일 국토해양부에 협회의 의견을 제출했으며, 국토해양부도 협회와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8월 중 국토해양부는 지식경제부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상태이다.
국토해양부의 이러한 움직임으로 입법예고중인 이번 개정은 쉽게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건축사협회는 조만간 지식경제부에 협회의 반대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중 건축법 관련 조문 개정(안)

제7조의2(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 선정의 상담, 각종 자금 알선 및 세금 감면의 안내, 공장설립관리정보망의 운영, 각종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처리 및 “건축ㆍ환경 등의 인ㆍ허가대행”, 그 밖에 공장설립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둔다.
② 공장을 설립하려는자는 공장설립 및 관련 “인ㆍ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에 소속된 건축사가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설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제23조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