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 개정안 문제점은…사회적 증가비용은? 건축사법·건축법 이중처벌
이번 건축법령(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과 관련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강화내용이 담긴 것이 핵심이다.
이는 올 5월 27일 총리주재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의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주요과제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내년 초 도입되는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 위법건축관계자에 대한 업무정지, 주요건축물 시공 시 동영상 촬영과 함께 공개공지 설치 시 인센티브 대상 확보,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기준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29일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은 이번 건축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전국 시·도건축사회 의견을 수렴해 10월말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진보강 시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규정 완화에 대한 건축사협회 검토의견에는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70∼80%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시 소용되는 비용이 과대해 건폐율, 용적률 정도의 인센티브로는 내진설계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됐다. 법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기존 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할 경우에도 국민안전차원에선 동의하지만, 사회적 비용의 증가도 고려돼야 한다는 평가다.
김영훈 사협 법제위원장은 “증축 및 대수선 등의 리모델링 시 내진보강을 할 경우에는 실제 기초부분까지 건드려야 해 건축주 입장에서는 사업비부담이 만만치 않다.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와 같이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2층으로 확대하는 것도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 증가에 따른 고려와 함께 공사비를 지급하는 건축주에게 모든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 건축사, 건축사법에 따라 벌칙 적용, “건축법 추가적 벌칙규정은 과도하다”
위법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제한도 건축사법과 건축법으로 이중처벌이 된다는 의견이다. 건축사는 건축법 외에도 건축사법에 따라 징역, 벌금, 업무정지, 자격취소, 견책의 벌칙을 받고 있고, 건축법으로 추가적 벌칙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이중규제가 되는 셈이다. 특히 사협은 과태료 기준을 최대 2억으로 하는 것은 타 법에 비해 과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건설협회와 공조해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령 입법예고에는 초고층·대형 건축물의 구조 및 지반 안전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대상과 검토항목, 평가비용,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협은 굴토심의와 안전영향평가가 통합되어 시행하되 중복규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굴토심의는 굴토깊이가 10m 이상, 지하 2층 이상, 옹벽 5m 이상일 경우 이뤄지는 데 이는 안전영향평가와 중복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에는 다중이용건축물을 시공할 때 기초공사 후 5개 층 시공완료 등 주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데, 촬영시간·제출 및 보관방법·관리대상에 대한 세부 규정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사협은 건축주와의 계약시 대가산정기준을 바닥면적이 아닌 공사면적을 근거로 대가를 산정토록 하는 개정의견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사협 정책연구실은 “개정안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 설치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정하되, 용적률 산정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돼있다”며 “다만 건축주와 계약 시 대가산정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표준계약서 상에 공사면적을 근거로 대가가 산정토록 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