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감리 분리’법 개정 근본부터 생각하라
지난 8월 3일 윤영의원의 건축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내용인즉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조항의 후단을 변경한 것인데, 한마디로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 설계 당사자인 건축사는 배제한다는 것이다.
설계 감리의 분리문제는 수없이 되풀이된 일이며, 그간 대한건축사협회는 많은 연구보고서를 의뢰하여 다양한 외국의 사례와 현실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해왔었다. 그런데 윤의원의 제안이유를 축약하면 건설공사에 있어 설계와 감리를 대부분 동일회사가 하게 되어 사실상의 감리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한바, 설계자가 감리자가 되면 안 되고, 또한 본인이 소속된 회사나 계열회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하여도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주장은 전문자격자로서 건축사의 업무와 역할을 너무 모르는 상태애서 이뤄졌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계열사에 대한 것은 개정 조항에 들어 있는 ‘공정거래법 적용’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굳이 타당성을 부여한다면 금번 20인 이상 건축사사무소의 비 건축사 대표직 허용과 함께 다시한번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양해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건축사가 영위하는 일반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설계 감리 분리에 대한 윤의원의 제안 사유는 ‘빈대 잡기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감리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건축법제학회의 고 김기철 박사는 그의 연구보고서에서 감리의 영역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 공사감독(설계감리) 영역이다. 대부분의 건축설계는 완벽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가와 납품을 하게 된다. 또한 완벽하다하더라도 공사 시공과정에서 작은 변동은 항상 있게 마련이며, 마감공사에서 색깔, 문양, 질감 등 도면이나 시방서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것은 설계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감리업무이다.
둘째는 시공검사(시공감리) 영역으로서 건물의 적법성, 구조안전, 시공품질, 공사안전,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검측 등을 담당하는 감리업무이다.
셋째는 공사관리로서 시공자가 공사전반을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건축법이 말하는 감리와는 별개로 보아야 하는 영역이다.
개정 입안자는 설계건축사가 건축주와 밀착되어 제대로 감리하지 못한다는 흘러간 이야기를 개정사유로 삼기보다는, 최소한 위와 같은 분석 아래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작품과 견실하고 적법한 건축으로 문화와 국부를 누릴 것인가를 개정의 틀 위에 놓아야한다.
건축사들 또한 설계와 시공으로 이어지는 작품의 연속성이 보장된다는 전제아래 보다 나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