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정비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이헌승 의원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 입법발의
2016-08-16 장영호 기자
빈집 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빈집관리를 위한 지원근거가 마련된다.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주민 스스로의 소규모주택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은 8월 11일 이같은 내용의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도시내 빈집 정비를 위해 실태조사, 지자체별 빈집정비계획 수립, 빈집 정보시스템, 개량권고 및 직권 철거, 빈집 정비사업 지원 근거와 함께 소규모정비사업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간 도심내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요구돼 왔다.
특히 특례법은 소규모 정비사업과 관련된 건축심의,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통합심의를 의무화했다. 또 빈집이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않게 된 때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는 조경,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기준, 높이제한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고,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건축물이 지어질 때 부설주차장 설비치용 납부로 주차장설치를 갈음하도록 했다.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공공·준공공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