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셉테드(CPTED) 활동’ 법적 근거 마련된다

2016-08-16     장영호 기자

윤재옥 의원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입법발의
지역특성·범죄 위험요소 진단 선행 후 맞춤형 정책·환경개선 체계 초점

국가와 지자체 셉테드(CPTED) 활동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7월 27일 윤재옥 의원은 경찰·지자체·관계기관·지역주민의 범죄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협업을 유도하고, 범죄 위험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입법발의했다. 그간 범죄예방디자인을 통해 범죄의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이 범죄예방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았지만, 지역특성과 체계적 전략 없이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예를 들어, 자치단체장의 1회성·인기 위주 사업으로 가시적 환경 개선에만 초점을 둔다거나, 주무기관인 경찰과의 연계부족, 저소득층 거주지역의 소외 등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입법발의된 법률안에는 경찰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 자치단체, 지역주민 등이 범죄예방에 대한 책무를 갖고 환경개선, 협업적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토록 했다.

◆ 지방자치단체 ‘범죄예방디자인 시책마련’ 의무화

먼저,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관할 지역의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해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 및 시설·건물주에게 통보토록 했다. 범죄 예방 정보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해 국민 스스로 범죄위험에 사전 대처할 수 있게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범죄예방디자인 시책마련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찰이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건축물·시설·공간 및 제품 등의 소유자, 관리자, 생산자 등은 경찰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았을 때 건축물·시설·공간 및 제품 등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인증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범죄예방디자인센터’를 설립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범죄예방디자인 정책의 전문적 추진을 위해 경찰청에 자문기구를 두게 하고, 자치단체장은 지역의 범죄예방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디자인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