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건축사 참여 쉬워진다
2016-08-08 장영호 기자
건축사 ‘실무경력 7년’ 경력요건 삭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올 상반기 규제개혁 실적 발표
앞으로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 자격요건 중 건축사의 ‘실무경력 7년’ 경력요건이 삭제된다. 또 3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자 배치기준이 합리화 돼 30억 원 미만의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일부 경미한 공종에 대해 배치 기술자 등급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마련된다.
7월 21일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올 상반기 중 총 100건의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 12월까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2조가 개정돼 중소기업 등의 건축사·기술사 고용유도를 위한 현행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 자격요건인 ‘실무경력 7년’이 삭제된다. 지금까지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 자격요건으로 건축사·기술사는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실무경력 7년 이상을 보유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