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층 이상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2016-07-16     장영호 기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50세대 이상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지하주차장 물분무등소화설비 의무화
노유자시설 1층, 2층에도 피난기구 설치

앞으로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대상이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 건축물로 강화된다. 또 50세대 이상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에도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에는 피난층을 제외한 지상 1층과 지상 2층에도 피난기구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민안전처는 7월 4일 이 같은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 1월 27일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의 품목과 연수,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사용기관 지정,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등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기준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층수가 11층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6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6층 이상 10층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도 전층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함에 따라 연간 동수가 2,369동, 평균 연면적 11,184㎡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이 포함됐다. 기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이 면적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법상 주택의 부속시설로 분류돼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음에 따른 조치다.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의 피난기구 설치규정도 강화돼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에는 피난층을 제외한 지상 1층, 지상 2층에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또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교체해야하는 소방용품의 품목이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정의되고, 내용연수 연한은 10년으로 규정됐다.
아파트는 층수와 높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이 나뉜다. 고층아파트가 급증함에도 지금까지는 아파트의 경우 규모나 설치된 소방시설과는 관계없이 모두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규정돼 있었다. 앞으로는 특급은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로 분류돼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1급은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로 구분돼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