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꼼수

2016-07-01     .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권의 한 작용으로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정한 규정을 정립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기능을 '자치입법권'이라 하는데 이에 근거해서 자치법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자치법규의 입안이라고 한다. 자치법규의 입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의 일정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정치적 상황 등을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 정책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자치법규의 입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그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입법 활동의 핵심은 헌법이념을 실현하고, 법률이나 자치법규가 헌법과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체 법령체계 간에 조화를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지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데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실현하는 데에 필요한 수단을 확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제ㆍ개정하는 자치법규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들이 그 취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들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입법화 하는 과정에서 헌법, 법률 등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 지와 다른 현행 자치법규와의 조화를 상세하게 검토하여 법체계상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 6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에서 표준조례(안)을 제시하면서 법률에서 규정한 적용대상물을 대폭 확대, 공공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포함했다. 조례시행을 통해 시장여론을 조성, 법체계상의 모순을 극복하고 현실적 상황을 근거로 상위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꼼수다. 이는 지난 19대 국회 말미, 법사위에서 법률의 중복 등을 이유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간의 이견 조정을 통해 가까스로 합의, 제정된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법령간의 조화 또한 부정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처 이기주의적인 발상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