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 문제·쟁점사항

2016-07-01     장치열 기자

6월 24일 개최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 제정안 공청회’에서는 여러 불합리한 점이 지적됐다.
먼저 공공디자인 사업의 참여에 대한 문제다. 시행령(안) 제4조 공공디자인 용역참여기준에서는 예정용역비용에 따라 전문인력 인원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은 국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조행위다. 인원수 규정을 통해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규제로 작용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건축사협회의 의견이다.
사협 류치열 정책연구실장은 “제정된 법령 제2조 시설물의 정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행규칙(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기준’에서는 인원 및 평균 매출액만을 고려하고 있다. 디자인분야에 맞게 인원 및 평균 매출액이 아닌 자격 및 경력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디자인 관련 법령 등에서는 자격기준 외에 인원수, 매출액 등으로 디자인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없다. 건축관련 법령에서도 자격을 기준으로 한다.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별 전담기관 확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담기관은 도시계획, 건축, 조경,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공공디자인 분야에 대한 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분야별 전문인력이 전담기관 인력운영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전담기관은 전문인력 양성사업,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 진흥에 관한 정책연구 및 지원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홍보, 교육 등을 도시계획, 건축, 조경,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분야별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전담기관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협 관계자는 “문체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전담기관에 ‘건축, 디자인, 조경 등 해당 법률에서 디자인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및 단체’를 추가해 공공디자인의 분야별 전담기관 설립이 가능토록 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디자인개발 산출근거 마련도 시급하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공공디자인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개발 용역비 산출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발주기관별 상이한 기준이 적용,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 공사비는 공공사업 성격상 엔지니어링기준이 적용될 수 있지만, 공공디자인개발용역의 경우는 업무성격, 현 실태를 고려할 때 엔지니어링 적용이 불가하다. 하지만 기술등급기준이 없다보니 대가기준을 정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규상 한국공공디자인학회 회장은 “디자인분야는 자격증 분야의 기준으로 등급을 설정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디자인분야의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대학교수,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자가 초급기술자로 전락해 공공디자인법 활성화를 위해 최소 엔지니어링 대가기준과 동일 수준의 대가기준 제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