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표준조례안 논란-“조례로 적용대상 확대, 지방자치법 위반”

2016-07-01     장영호 기자

‘지방자치법,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위임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 규정

올 8월 4일 본격 시행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법)’을 놓고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공공디자인법’ 제2조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해 대상물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것을 표준조례안에서 적용대상을 확대한 점이다.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기본원칙에 따르면 법령에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거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위임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칙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제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문체부 신은향 과장이 “기존 판례에서도 조례가 법령에 소속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결난 적이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문체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관련판결은 ‘행정정보 공개조례(안) 재의결 취소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해당판례 판결이유에서도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공공디자인법 조례는 공공디자인심의 등 국민의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당연히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또 입법절차상의 문제도 거론된다. 타부처와 협의·조정한 공공디자인 적용대상을
지자체 조례로 확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조례는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 지자체 공공디자인심의서 ‘건축 비전문가’ 심의권 틀어쥐고…감놔라 배놔라 전횡

아울러 조례를 통해 밝힌 적용대상은 이미 타법으로 인해 안정되게 운영되어 온 관련 분야로 조례를 통해 이중적으로 관리 운영, 심의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건축사업계에서는 공공건축물에 디자인분야 인사가 개입해 피해를 본 사례가 적지 않다. 서울 도시디자인심의를 겪어 본 한 건축사는 “건축과 전혀 관계 없는 문체부소속 산업디자인이나 인테리어측 인사가 심의권한을 틀어쥐고 시시콜콜 감놔라 배놔라식 말도 안되는 지적과 수정을 요구한다”며 “있는 규제도 없애는 판에 규제를 하나 더 만드는 격으로 건축 비전문가가 건축전문가에게 일일이 간섭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 도시디자인심의 위원으로 참여해 본 한 건축사도 “그 많은 심의위원 중 건축사는 단 2명뿐이었는데 디자인심의 위원회에 건축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건축물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말도 안되는 의견을 내는 통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건축사 입장에선 공공디자인 심의 갑질에 답답할 뿐이다”고 전했다.

◆ 건축구조기준 적용대상 ‘신호등, 표지판’ 포함돼…안전문제 대두

안전문제도 ‘공공디자인법’ 시행의 큰 허점으로 지목된다. 제정목적인 공공의 이익과 안전에 걸맞게 해당 법률 적용분야의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 점이 전혀 검토된 바 없어서다.
사협 정책연구실 관계자는 “건축구조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안내시설물, 신호 등 등이 공공디자인법에 포함돼 있다.
문체부에서 구조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가 되지 않았다”며 “비등한 예로 옥외광고물 간판의 경우 비구조요소로 들어가 국토부 소관사항인데, 관련 법규는 소관부처가 행자부라 관리가 모호해진 것과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