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 소형주택 날개 달린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건설‧공급기준 완화

2010-05-01     손석원 기자

주택기금 지원도 확대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15일 1~2인 가구인 ‘도시형 생활주택’ 및 ‘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설․공급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주택기금 대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1개동 당 면적이 660㎡ 초과도 허용하는 단지형 연립을 도입하며, 근린생활시설 면적제한(호당 6㎡이하)도 폐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용도용적제, 대지안의 공지 등 지자체 조례로 운영 중인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토록 유도하고, 필요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심 내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사업성 제고를 위해 건설 세대수 제한을 15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민간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에 대해 사업승인 대상을 기존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30세대 미만 소규모 사업은 건축허가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일부 부대복리시설(보안등, 폐기물 보관시설 등) 기준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원룸․기숙사형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용도로 건설하는 경우 건축허가로 절차를 간소화한단 방침이다.

이밖에도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원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기금 대출이 확대되며, 공공부문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도 늘릴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