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협회의 설계대가기준 개선안 건의를 받아들여라
대한건축사협회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정부예산안편성지침 및 세부지침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3차에 걸쳐 제출하였다.
협회가 건의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부문의 설계대가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부문의 대가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였고, 기획업무 및 사후설계관리업무에 대한 정의와 대가산정방법(실비정액가산방식)을 명시하여 업무범위를 분명히 하였다.
또한 설계경기운영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창의적 설계로 문화적 고부가가치의 품격 높은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발주처의 요구에 다른 추가업무에 대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별도 산정하도록 명시함여 업무를 명확히 하였다.
그 외에도 건축허가를 얻은 건축물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의 대가 또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별도 산정하도록 명시함으로서 건축설계의 품질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건축설계 시 구조, 토목, 기계, 전기, 조경 등을 분리 수행하도록 위탁할 때, 이를 종합 조정하도록 하는 경우 등에는 이에 다른 설계 대가를 증액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관련기준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선안은 진작 반영되어야 할 것들이다. 그간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예산 편성으로 계약액 이상의 노고를 감수하며 금전적 피해를 본 건축사들이 참으로 많았다. 특히 민간건축의 위축으로 관설계에 기대고 있는 현실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안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하면서 손해 보는 쪽택한 경우가 많았으며 그 중에서도 소규모 설계와 증축 등에서 곤혹을 당하였다. 또한 설계경기운영비의 반영은 좋은 건축물의 출현으로 품격과 국격을 높이는 일과 연계되는 것이다.
정부는 건축사협회의 이러한 개선건의안을 통과의례로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여 향후 건축사의 눈에서 억울한 눈물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협회도 최선을 다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