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유발 ‘건설기술자’ 최대 3점 감점

2016-06-16     장영호 기자

건설사고를 발생케 해 3개월 초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가 최대 3점 감점된다. 국토부는 6월 15일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정지 또는 부실벌점을 부과 받은 건설기술자에 대한 감점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고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기준에 따르면, 3개월 초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3점, 3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2점, 벌점 처분을 받은 경우는 1점이 감점된다. 감점은 6월 15일 이후 최초 발생 사고부터 적용되며, 건설사고 발생 시 마다 누적돼 2년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