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표준’으로서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정착 방안]“공정한 계약문화 정착 위해 ‘국토부 고시’ 필요
‘공사감리 표준계약서(안) 개발’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쟁점사항 ‘감리자 책임, 계약기간, 설계도서 검토범위와
감리방법, 설계도서 기준, 대가 지급시기’ 등 정리
건축사협회가 ‘공사감리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활용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사감리 표준계약서(안) 개발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공사감리 표준계약서’는 개정된 공사감리 세부기준과 체크리스트, 건축법 제25조제11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건축주와 감리자가 대등·공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계약사항을 개발해 국토부 고시로 각 지자체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적으로는 ‘사후설계관리업무’를 실효성 있는 업무로 제도화하여 건축물의 안전위주인 감리업무와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계약서를 만드는 게 목표다.
◆ 건축법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내용 비교검토·최종(안)마련
건축사협회는 6월 15일 한국건축정책학회 연구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감리 표준계약서(안) 개발연구’ 최종보고회를 갖고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관련 최종(안) 내용을 검토, 협의했다. 연구의 과업범위는 현재 작성중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과 ‘감리대가 산출방법’을 바탕으로 ‘건축공사감리업무 위탁계약’ 조건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정책학회에서 공동 수행했다. 건축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용역을 맡은 한국건축정책학회가 제시한 ‘공사감리 표준계약서’는 주택법에 따른 상주감리용 계약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한다. 연구 주요쟁점사항으로는 건축법·건축사법의 용어 및 절차 등이 국가계약법과 달라 건축의 특성을 살리면서 국가계약법 체계와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지에 대한 ‘용어에 대한 문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문제점, 감리자 책임, 계약기간, 감리자의 설계도서 검토범위와 감리방법, 설계도서 기준, 설계도서의 보완요청, 대가지급시기, 감리업무 시 변경되는 사항 등이다.
이외에도 현재 기존 표준계약서 자료, 해외사례, 판례, 관련 보고서·논문내용, 관련 계약법과의 적합성이 검토돼 계약서에 반영됐다. 후속으로 건축사협회가 수행중인 감리대가 시뮬레이션 연구,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선안 내용이 업데이트된다. 개발안은 전국 시·도건축사회, 법제위원회의 의견을 조회하고 그 결과도 연구에 담기게 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비상주 공사감리 표준계약서만을 개발하고, 추후 상주 및 책임감리 표준계약서를 따로 만들기로 했다. 계약서에 감리체크리스트가 첨부가 돼 기본과 기본외업무를 다르게 수행하기 때문에 “상주, 비상주감리 모두 사용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큰 틀로는 건축법 ‘건축물의 공사감리표준계약서’와 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하는 바,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최소한 감리계약서는 상주, 비상주, 책임감리 등 세 종류가 있어야한다”로 의견이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