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의 건축사제도 개선방향 연구 “문제있다”

2010-04-16     편집국장

4월 8일에 발간한 KDI 포커스 통권 제4호에는 ‘전문자격사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가 게재되었다.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분야와 변호사 등 법률분야 및 회계 세무분야 외에 기타분야에서 다룬 건축사에 대한 제도개선방향은 소비자 관점에서 본다 하여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건축의 3대요소인 기능, 구조, 미에서 구조와 기능은 엔지니어링부문 기술자들로서 해결됨으로 건축사는 예술로서 디자인에 한정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면서, “설계는 쉽게 말해 개나 소도 할 수 있는, 독점화 되어 대우받을 영역이 아니다"라는 워크샵에서 개인의 언급까지 인용하고 있다. 또한 무영, 선진 등에서 수억불짜리 신도시를 일괄 수주하는 쾌거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건축설계업이 선진국보다 심한 진입 규제로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이 0.4%라며, 3년 전의 데이터를 인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2.2%보다도 못하다고 하는데, 중국이 규제 없는 국가인지를 묻고 싶다.

건축사규제지수에 있어서도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등이 강화하고 있음에도 규제 없는 선진국의 예만을 강조하면서 규제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건축사 합격률에 대하여도 영국이나 미국의 70∼90%에 못 미치는 5% 합격률을 내세우는데, 미구에 시행될 5년제 건축학과 졸업생의 시험이 실시되면 우리도 80% 이상의 건축사 합격률이 나올 것은 의사 약사자격시험이나 상기 미국 등의 예를 볼 때 명약관화한 일이다. 또한 국가가 합격자수를 제한하여 자격이 있어도 안 된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현상이 만들어져 한 때 ‘건축사 자격증을 줍는다’는 말까지 나왔었다.

국민 당 건축사 수도 전술한바와 같을 경우 5년제 졸업생 연간 3,000명 중 2,500명이 합격하여 5년이면 현 건축사와 거의 같은 숫자가 되며, 영국, 미국, 프랑스와 같은 국민당 비율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건축직 공무원 등 진로 및 수요처가 넓은데 비해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들의 수요를 걱정하고 활로를 열어줘야 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KDI의 일일 것이다. 벌써부터 5년제를 나와 4년제와 동등한 조건으로 건설사에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고서는 설계겸업에서도 외국의 대형사 중에서 겸업사가 적다는 점을 들어 반대한 건축사들의 논리에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그럴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일본의 겸업사들이 내진 설계 철근을 빼먹어 부실화되고 무너진 예를 들면서도, 이는 겸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워크샵의 한사람 말을 인용하여 전체인 냥 기술하고 있다.

건축사단체에서도 보고서는 영국의 국가기관인 건축사등록위원회(ARB)의 실질적 업무는 영국의 건축사직능단체로서 자체의 자격시험을 실시해온 RIBA가 관장하며, 공공기관인 ARB의 위원들도 대부분 RIBA회원임을 스스로 기술하고도 우리는 위원의 과반을 비건축사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왕성하게 일할 48세의 평균건축사 60%가 연 소득이 3600만원 이하 라는 현실에서, 자격자의 수요처 개발은 제켜놓고, 공익의 윤리강령을 갖고 있는 건축사를 기업만을 위한 건설사에 예속시키려는 겸업 타당성 주장과 단순대비에 의한 건축사수의 증가만을 외치는 본 보고서는 폐기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