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층 이상 신축건물’ 내진설계 의무화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지진방재 개선대책’ 확정…
건축물비구조체 내진설계기준 마련
내년부터 2층 이상 신축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또 기존 건축물도 내진보강 시 재산세·취득세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정부는 올 4월부터 운영된 ‘지진대책 TF'에서 마련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5월 27일 열린 총리주재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내용을 살펴보면 신축건축물은 내진설계 강화에, 반면 기존 건축물은 내진보강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에 초점이 맞춰졌다.
◆ 내진보강 시 재산세 감면대상 기존 건축물 전체로 확대, 건폐율·용적률 완화
먼저 신축건축물 내진설계 대상이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건축물 비구조체인 칸막이 벽체·유리, 승강기 등에 내진설계기준이 마련된다. 지진발생 시 낙하, 전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예컨대, 유리는 지진에 따른 변위에 파손되지 않도록 유리와 벽체와의 틈새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기계·전기시설은 미세진동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진동흡수패드를 부착하는 식이다. 기존건축물은 내진보강 시 재산세·취득세 감면대상이 현행 연면적 500㎡ 미만 1∼2층 건축물에서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 전체로 확대된다.
건폐율 및 용적률 등 건축규제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지진보험에 가입할 경우 신규건축물(내진설계 의무대상 제외)은 30%,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시에도 20%까지 지진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건축물 대장 및 부동산 중개물 확인서 등에 내진성능 표시여부도 표시한다.
또한 현행 31종의 시설물별로 서로 다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개선해 공동 적용기준이 제정된다.
◆ 학교시설은 ‘재난거점학교’ 위주로 우선 보강
정부는 공공시설물도 현재 40.9%인 내진율을 2020년까지 49.4%까지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학교시설은 지진위험도, 학생 수용계획 등을 고려한 내진보강예비검토를 통해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재난발생 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는 ‘재난거점학교’를 위주로 우선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여건상 막대한 재원을 갑자기 투입할 수 없는 만큼 예산 소요 사업은 합리적인 투자방향을 설정해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며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확대, 내진성능 확보여부 표시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