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2010-04-16     손석원 기자

국토해양부는 준주택의 유형을 정하고, 공동주택단지 전체의 전기·난방비와 위탁관리수수료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한다고 4월 14일 밝혔다.

입법예고 된 주요 내용으로는 준주택 유형 규정했다. 주택법에 준주택 개념이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1~2인 가구 확대추세와 고령화 등을 반영하여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시행령에서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정했다. 또한 주택관리 관련사항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6개 항목에 대해 공개하고 있으나 에너지소비량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단지 전체의 전기료 등과 함께 회계의 투명성 문제로 분쟁이 잦은 위탁관리수수료 등을 공개항목에 추가하고 공개대상 공동주택 범위도 현행은 분양주택에 한정하고 있으나 임대주택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