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제도 개편·시행 앞두고 꼭 필요한 것! “감리업무 체크리스트, 전면 손질 시급하다”

2016-05-16     장영호 기자

“감리제도 개편 맞춰 다시 짜자”
건축사협회, ‘감리업무 체크리스트 세부항목 조정’ 국토부 건의

감리제도 개편에 맞춰 공사감리자의 책임범위와 업무대가를 결정하는 공사감리업무 체크리스트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의 시기가 체크리스트 내 기본업무에 따라 결정되고, 이것이 결국 공사감리자의 책임범위·업무대가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또 건축이 고도화·전문화·세분화돼 각종 기준이 강화·개선됐지만, 공사감리업무 체크리스트는 아직 과거의 공종·공종구분·검사항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재정비가 요구된다고 업계 건축사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석면사용이 2009년부터 금지됐지만 ‘지붕 및 홈통공사 공종’의 세부공종으로 ‘석면 골슬레이트공사’가 아직 있는가 하면, ‘유리공사 공종’은 아예 항목에서 빠져 있다. 과거에 설정한 검사항목을 본격적으로 재검토해 개선할 때가 됐다는 의견이다.
건축사협회는 “공사감리자가 수행해야하는 감리업무 체크리스트의 공종구분, 검사항목들에 대한 새 기준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올 8월 4일 시행되는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 개편에 맞춰 ‘감리 체크리스트’의 세무항목 조정 및 수정을 국토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 비상주감리 책임·대가범위의 키, ‘감리 체크리스트’ 새로 만들라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르면 ‘공사감리’는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 포함.)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로 규정되고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에는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제19조제6항에는 ‘공사감리자가 수행해야 하는 감리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실 건축법시행령에서 공사감리를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언제 해야 하는지 시기에 대한 해석은 애매모호하다. 바로 이것을 결정해주는 것이 감리 체크리스트의 기본업무라 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에 의해 감리자가 현장확인을 하는 만큼 나열된 기본업무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는 횟수, 이에 따른 업무대가, 건축주가 요청하는 기본업무 외 추가업무 등이 결정되고 이것은 결국 계약서에 내용이 그대로 담기게 된다. 감리자의 책임범위 그에 따른 업무대가 등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연동이 되는 것이다.
한 업계 건축사는 “감리 체크리스트가 도입될 때 세부항목들이 섬세하게 검토가 돼야 했지만, 그렇지 못해 현재 전면개편이 필요하다”며 “비상주감리에서 체크리스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보면 근본이자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건축법 개정사항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전했다.

◆ 건축사협회, “감리업무 체크리스트 개정 시 고려사항 면밀히 검토돼야”…
‘검토’, ‘확인’, ‘지도’, ‘감독’, ‘주요 공종’ 용어 정의도 정립 필요

또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개정 시에 고려사항으로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골조공사까지는 예방차원의 점검을, 그 외 마감공사 등의 경우 시공완료 후 마감 육안확인을 기준으로 설정되는 것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사협회 정책연구실에 따르면 “체크리스트의 검사항목은 비상주감리, 상주감리, 책임상주감리 모두 동일하게 적용 후 감리형식에 따라 기본 또는 추가(특별)업무로 구분이 필요하다”며 “각 공종은 시공도·재료·시공·공사완료의 총 4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전했다.
또 ‘검토’, ‘확인’, ‘지도’, ‘감독’, ‘주요공종’에 대한 개념과 용어정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념정의가 확실하게 정립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도 정책연구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근거로 검토, 확인, 지도, 감독을 할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하며, 특히 ‘검토’는 설계도서나 공사시공자가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은 건축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여부, 공정표 검토, 공사현장 안전관리,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96년 5월 제정된 이후 2012년 8월, 2013년 4월, 2016년 1월 총 3번에 걸쳐 개정됐다.

◆ 올 1월 1일,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
‘안전관리·품질시험 계획수립 확인’, ‘공종별·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 작성’ 시행

올 1월 1일부터는 건축물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감리업무의 세부내용 및 토목·전기·기계분야 등의 건축사보가 공사현장에서 수행해야 하는 해당 공사감리의 범위는 감리 체크리스트의 해당사항을 따르게 했다.
‘시공자·감리자 실명제’도 시행됐는데, 주요 공종별·단계별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실제 참여한 시공자·감리자가 체크리스트에 서명하도록 해 책임범위가 명확하게 바뀌었다.
현행 감리 체크리스트의 전면 개정이 필요한 다른 이유는 현 체크리스트가 과거 재료, 공법 내용 중심이어서 급변하는 건축환경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서다. 건축물의 안전·품질확보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감리서비스를 제공키 위해서는 감리업무 체크리스트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건축사협회의 주장이다.
실제 1996년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및 항목별 세부사항과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종별 감리업무 체크리스트를 비교해 보면, 감리자가 해야 할 업무를 서술하는 방식에서 체크리스트로 형식이 바뀐 것 외에는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

◆ 공종에 유리공사 항목은 아예 없어…기준 개선 시급

특히 ‘건설공사표준품셈’과 비교할 때, 체크리스트 내 유리공사 공종은 아예 찾아볼 수 없다. 건설공사표준품셈은 매년 7월과 12월 그간 변화된 설계 및 시방서 기준 그리고 일반화된 공법기준을 반영하고 있다.
건축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감리세부기준의 구분기준이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을 준용해야 하는 규모·용도의 건축물들의 구분기준과 다름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건축사는 “시방서를 기준으로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내용들이 담겨지다 보니 실제 감리자 업무영역이 있고, 시공자의 업무영역이 있는데 명확하게 구분이 안돼 있다”며 “실제 감리자가 해야 될 업무들을 중심으로 감리자 체크리스트가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