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士)협회의 조직개편에 기대한다

2010-04-01     편집국장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3월 최영집회장의 제2기 출범 첫 이사회에서, 건축법령 및 제도관련 위원회를 대폭 강화하는 위원회 조직을 의결하였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근이사의 업무범위를 축소하여 법제도 등 대관관련 업무에 치중하고 대내업무는 본부장에게 대부분의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직제 개편안을 승인하였다.

위원회 변경 내용을 보면, 기존의 법제위원회 외에 세 개의 법제도개선위원회를 신설한 것이다. 이로서 법제위원회에서만 다루거나, 제1, 제2법제위원회의 2개 위원회에서 다루던 건축 관련법 제도를 4개로 확대하여 보다 심도 깊게 연구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기존의 법제위원회는 건축사법 관련, 제1법제도개선위는 건축법 및 주차장법, 제2위원회는 주택관련법 그리고 제3위원회는 건축기본법 및 회원권익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기로 한 것이다.

건축 및 건축사와 관련된 법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관련 자격자들의 영역 침범 등으로 건축사의 업무 범위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때, 한두 가지 관계법만 집중해서 연구하게 하는 위원회의 세분화 설치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을 정도로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또한 위와 같은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대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무처의 직제를 조정한 것은 당연한 조처라 하겠다.

사무처 직제 개편을 보면, 본부장 제도를 신설하여 상근이사가 총괄하던 업무 중 일반 사무를 관장하게 하고, 상근이사는 법제, 친환경 등 정부부처 등과 관련 있는 사무와 회원의 생존이 걸린 법제관계에 매진할 수 있게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이는 협회가 건축 관계 법령 및 제도 등에 대하여 예년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려는 계획 하에 이뤄진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상근이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그 역할에 대하여 일부회원의 논의가 분분한 시점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변화로서 그 성공 여부를 지켜봐야 할 일이나, 분명 진일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회관의 하자관계와 음향, 적절한 사무 공간 등 회관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회관관리위원회를 신설한 점도 환영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