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검토돼야 할 것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자’ ‘건축위 심의 시정·조치’
이번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에는 그간 정부와 건축물안전TF, 건축사업계가 논의해온 개선내용들이 대거반영돼 있다. 감리제도 개선 외에도 건축물 안전과 관련한 건축자재 점검절차 및 조치규정, 건축투자활성화 관련한 결합건축·건축협정 뿐만 아니라 소규모 창업지원을 위한 용도체계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제외 대상 건축물 확대 등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 등도 포함돼 범위가 실로 방대하다.
29일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해 전국 시·도건축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첨예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분석해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관련규정 중복, 법령체계 복잡하지 않게 해야
4월 29일 건축사협회에 따르면 감리제도 관련해서는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대상 건축물을 영 제19조의2제2호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30세대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용도가 건축물의 일부로 포함되는 경우 즉 복합용도도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을 의견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규정문구 중복에 대한 사항도 의견으로 낸다는 방침이다.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대상 건축물임에도 해당건축물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기 위한 제출서류로 시행규칙 안 제19조4제1항제2호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가목과 나목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령을 인용하면서 중복표기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UIA명칭도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국제건축가협회’로 규정돼 있다. 건축사협회는 UIA회원단체의 자격은 UIA 정관 제2조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건축사자격자(Qualified Architect)들로 구성된 단체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국제건축사연맹’으로 수정돼야 함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축자재 점검 절차 및 조치규정 마련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자재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실효성을 거두려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행령안에는 허가권자가 건축자재에 대한 점검절차와 점검결과 위법사항 적발 시 공사중단·사용중단 등을 조치하도록 하고, 건축자재 점검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 요건을 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행령안에는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등이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 시행하는 ‘심의결과 시정명령·조치'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적용범위가 각종 미관, 경관, 교통영향평가 등의 심의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건축사협회 정책연구실 류치열 실장은 “건축위원회 심의 뿐만 아니라 각종 미관·경관·교통영향평가 등에서 심의에 따른 불필요한 결정이 빈번하여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축물 및 공간환경과 관련된 심의에 있어서도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건축사협회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 의견서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 대상에 설계자를 추가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사협회 정책연구실은 “금번 시행규칙 입법예고에는 건축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규칙 안 별지 제17호 서식 사용승인신청서의 동별 개요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 연장선상에서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서 설계도서 저작권 문제, 잦은 설계자 변경으로 인한 업무연속성 저해를 막으려면 설계자가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포함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