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대학원, 학부과정 수준 이수해야”

법제처「건축사예비시험」취지 법령 해석에서 밝혀

2015-05-12     손석원 기자

학부에서 건축전공을 하지 않은 자 중 대학의 건축 관련 전공자와 같은 정도의 건축 전반에 대한 다양한 교과과정으로 구성된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에만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법제처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건축사법’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도 대학에서 건축 관련 분야를 전공한 것과 같이 건축 전반에 대한 다양한 교과과정 등으로 구성된 대학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 관련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어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지난 3월 13일 밝혔다.

건축사법 제14조에 따르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사 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대학에서 건축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자가 대학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에도 이를 대학에서 건축 관련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등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건축사법상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졸업했다는 것은 설계와 공사감리의 업무 등 건축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특정 건축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지식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과정을 이수한 자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적인 대학원 교육과정은 건축 전반에 관한 교육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특정 전문분야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학부에서 건축을 전공하지 않고 단순히 대학원에서 건축 전공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건축사 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이 되는 대학에서 건축 관련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제처는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학원의 교과과정, 수업연한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대학원의 교과내용이나 이수과정이 대학의 교육과정에 준하는 정도로 건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이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라면 이러한 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한정하여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