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 고유업무 수행, 진입제한 '규제'라 볼 수 있나?]“고유업무, 공공이익·국민보호 위한 것”
◆ 건축사·의사·변호사·회계사 전문직, 배타적 고유업무영역 수행
건축사,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은 전문자격사로서 배타적 업무영역이 부여된다. 특히 까다로운 허가요건 등이 적용되는 데 면허발급, 최저가격 설정, 복수 사업장 설치 금지, 교육·훈련 의무 부과 등 실로 방대하다. 이런 제한적 요건들은 시장진입측면에서 배타적 업무영역, 자격요건 등이 있으며, 영업활동측면의 가격·광고·영업조직·사업자단체관련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의료부문 자격의 경우를 살펴보면, 의료기관 설립주체는 의사·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불허한다. 원격의료도 제한된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격에 대해 종합병원과 의원 등은 의사만이, 치과병원·의원 등은 치과의사만, 한방병원·한의원 등은 한의사만, 약국은 약사·한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이렇듯 전문직에 대한 여러 까다로운 허용요건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공공성 훼손’을 막기 위함이다. 이들 전문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 등 국민 실생활의 극히 민감한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자격사들의 고유의 업무영역 등은 공공이익론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
◆ 전문직 독립성, 서비스 품질보장·시장실패 방지·공공이익 보호위해 반드시 필요
전문자격사의 독립적 지위는 공공의 이익 극대화, 서비스 품질보장,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자격요건에 따른 면허발급, 최저가격 설정, 복수사업장 설치 금지, 교육·훈련 의무 부과 등은 서비스품질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특히 시장실패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정적 외부효과는 눈여겨 볼만하다. 부정적 외부효과란 저품질의 서비스가 구매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상황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회계사가 의뢰인의 요구로 회계보고서를 조작하여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건축사가 사익추구를 우선하는 건설업체에 고용되는 즉 비전문가의 전문가 지배구조로 인해 발생될 우려가 큰 안전사고·피해도 이에 해당한다.
1995년 시공사가 설계자·구조설계자를 변경해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05년 일본을 시끄럽게 했던 기무라건설이 건축사에게 철근을 줄이도록 지시해 터진 ‘내진강도 조작사건’도 부정적 외부효과 예로 들 수 있다. 또 2008년 설계사·시공사·감리사가 모두 동일 계열회사였던 ‘이천 냉동창고 건축현장 화재사건’, 2014년 시공자·구조계산자·재료 제작사가 동일했던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도 부정적 외부효과의 단적인 예다.
이런 공적이익을 위해서 전문자격사에게는 지나친 이윤추구를 억제키 위해 광고·마케팅 제한, 영리법인 진입 금지 등의 조치도 취해진다.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단체를 통한 윤리의무 등도 부과된다.
◆ 자격기본법, 국가자격 신설 제한…건축사 자격 ‘자격기본법’으로 엄격히 관리돼야
건축사자격제도 개선안에 따른 건축사등록원, 건축사교육원, 대학 교육인증 등도 건축사의 권익보호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현재 건축분야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건축사 양성을 위해 UIA(국제건축사연맹) 권고기준에 따라 선진 건축사자격제도를 도입 운영중이다. 2012년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것. 교육(5년제 건축학)→실무수련(최소 3년)→자격시험(건축사 자격취득)→자격등록(건축사등록원)→계속교육(5년 40시간)→갱신등록(5년 주기)으로 높은 자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전문자격사들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불만에 대한 접수·조사·처리기능도 강조되는 추세다”며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자격의 신설도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국방·치안·교육·국가기간산업 등 공익에 직결되는 분야에 한해 제한된다”고 전했다. 업계 건축사도 “사익을 우선하는 건설업체가 공익을 대변하는 국가전문자격자를 고용해 건축사업을 하는 것은 자격기본법의 목적인 국민생명, 건강,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