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업무 총량제의 도입
지난 9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15년 건축 인허가 정보에 따르면 건축 연면적은 전년대비 38.1%, 건축 동수는 전년대비 12.3%가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2014년의 건축 연면적 12.3%, 건축 동수 4.5%의 증가율과 비교해보면 2015년 건축시장의 외부 여건은 나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축사 1인 평균 허가동수는 12.11동으로 전년대비 1동 이상 증가했다. 2013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흐름이다. 이와 같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건축시장에서는 일감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 건축 관계자들의 경기 체감온도는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현황 통계에 의한 지표와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건축시장에 대한 상황인식이 왜곡되면 건축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같은 괴리의 보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같은 보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시장진단과 원인규명,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 등이 필요하고 시장 내 당사자인 건축 관계자들이 그 주체가 되어야 한다. 소비자보다는 공급자들의 시장개선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의 전체 업무량은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대다수의 건축사가 일감 부족을 논하는 이유는 업무량의 적정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고 적정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과다한 수주경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구조 때문이다. 적정한 건축사 수를 확보하지 않고 건축사보 등의 보조 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일부 건축사사무소가 중대형 발주 사업을 독점할 수밖에 없는 시장구조는 대형 업무를 수주할 수 없는 소규모사무소 운영 건축사들에게는 수주물량 부족을 유발하고 이는 생존을 핑계로 저질러지는 덤핑문제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설계 일괄 하도급 문제를 야기한다. 결국 제대로 일을 해도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시장상황이 고착화 된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적정 분배를 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지만 건축이라는 행위의 공공 복지적 측면과 전문직 특성을 고려한다면 건축사가 과다하지 않은, 적정한 업무량을 수행할 수 있는 시장개선이 필요하다. 의사들에게는 일일 진료건수가, 약사들에게는 일일 조제건수가 제한되어 있듯이 전문직으로서 건축사 업무량의 통제와 건축사가 직접 수행해야하는 업무의 지정 등 건축사 업무 총량제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