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도 관련 기구 대폭 강화
상근이사 대관업무 전념 위한 사무기구 기획관리본부장 신설
대한건축사협회 3월 이사회에서
상설위원회 21개로 확대 개편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3월 16일 이사회에서 법제도 관련 위원회에 3개 위원회를 추가해 대폭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건축 관련 법제도에 대한 협회차원의 활발할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위원회 개편은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협회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특히 회원들의 관심사인 법제도 관련 위원회 강화가 눈에 띄는데, 이는 회장을 중심으로 현 집행부가 건축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선택해 남은 임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기존 법제위는 건축사법을 위주로 운영되며, 제1법제도개선위는 건축법 및 주차장법, 제2법제도개선위는 주택관련법, 제3법제도개선위는 건축기본법 및 회원권익에 관한 사항 등을 맡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경위 산하에 있던 회관관리소위원회를 ‘회관관리위원회’로 격상시켜 회관의 유지 및 임대관리를 맡게 했다. 또한 설계겸업 문제를 대비해 마련된 비상대책위는 존치하기로 했다. 이번 위원회 개편으로 인해 기존 15개의 상설위원회가 총 21개로 확대 개편됐으며, 비상설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장학회운영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문화재단설립추진위원회 등 4개로 축소됐다. 아울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던 위원회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 전문적인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수정예로 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위원회 개편에 따라 일부 위원장도 선임했다. 변경된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위원장) △중앙윤리위원회(이의구) △법제위원회(김한진) △공제사업위원회(손원태) △국제위원회(김성민) △친환경위원회(안상준) △사업위원회(김봉회) △제1법제도개선위원회(이맹룡) △제2법제도개선위원회(윤상조) △제3법제도개선위원회(박인수) △회관관리위원회(이영호) 등이다.
한편 이사회는 상근이사의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위해 사무기구 직제 개편도 의결했다. 즉 기획관리본부장 제도를 신설, 상근이사가 총괄하던 업무 중 일반 사무를 관장하게 하고, 상근이사는 법제, 친환경, 공제, 연구소 업무 등 정부부처 업무와 회원과 관련된 업무에 전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획관리본부장에는 기획실 이남식 실장이 맡게 됐다. 이밖에도 임기를 마치고 유임된 이창율 이사(광주/(주)지에이 건축사사무소)를 비상근부회장으로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