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건축사공제조합 창립총회, 건축사공제조합 8월내 별도법인 출범
건축사협회서 공제사업 승계…김영수 이사장 선임
올해 자본금 170억 원·조합원 수 7,000개사 목표
건축사법 제38조의3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올 8월 내 건축사공제조합이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2010년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래 출범 7년 만이다.
건축사공제조합은 3월 11일 서울 서초구 효령로 소재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김영수 이사장을 비롯한 조합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제6회 정기총회와 건축사공제조합 창립총회를 가졌다.
정기총회에는 3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제1호 의안 건축사공제조합 법인설립(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2015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2016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이다.
제1호 의안은 건축사법 제38조의 3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사공제조합을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분리된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건축사협회도 2월 26일 개최한 제50회 정기총회에서 제3호의안 건축사공제조합 법인설립(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한 바있다. 건축사공제조합을 별도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은 올 2월 12일 시행된 개정 건축사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날 공제조합 정기총회는 세 가지 안건 모두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 창립총회, ‘정관(안) 및 공제·보증규정(안),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임원 선임의 건’ 의결
오후 열린 창립총회에도 총 3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안건으로는 건축사법에서 정한 정관 및 공제·보증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총회에서 승인받기 위한 제1호의안 ‘정관(안) 및 공제·보증규정(안) 승인의 건’, 제2호의안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의안 ‘임원 선임의 건’이다. 전부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단, 제3호의안은 이사 8명 중 4명과 감사 2명 중 1명은 임기를 1년으로 하여 2017년에 교차해 업무 연속성을 기하기로 했다. 이사와 감사 임기가 동일하게 되면 일시 교체시 연속성이 저해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조합은 2016년도 사업예산으로 총 68억8500만원을 편성했다. 별도법인 설립 후 7월부터 12월까지는 34억425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했다. 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이사장에 김영수 현 이사장이 선임됐다.
비상근이사는 변종환(공간조형건축사사무소)·손근익(건축사사무소 선건축)·신우식(주.예가건축사사무소)·이각표(주.엄앤드이종합건축사사무소)·이경희(주.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이동춘(이동춘건축사사무소)·장현수(주.종합건축사사무소 모아아키)·전찬흥(아트피아전찬흥 건축사사무소) 건축사가 선임됐다. 비상근감사로는 배기업(명신종합건축사사무소), 조태종(주.마당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가 선임됐다. 상근이사와 비조합원인 비상근이사 3인(공무원, 변호사, 공인회
계사)는 정관에 따라 법인설립 인가 후 별도의 절차를 거쳐 선임하기로 했다.
공제조합은 올해 수익 증대방안 모색, 업무서비스 개선, 내부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시스템 정비, 법·제도 개선사업을 통한 경영 효율화, 대외 홍보활동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사업계획을 추진한다. 올해 자본금 목표는 예년에 비해 20억이 증가한 170억 원을 목표
로 설정했다. 총회자료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건축사공제조합의 자산·부채실사 결과 조합의 승계자산은 약 18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3월부터 법인 설립인가 신청 등 신설법인 출범관련업무 추진
특히 건축사공제조합은 사업실적 및 당기순이익의 증가세를 이어가 별도법인 출범을 계기로 조합원과 출자금 확충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조합은 총회 이후 법인 설립인가 신청, 법인 설립등기 및 법인사업자 등록, 자산 및 업무승계, 사무처조직 제반사항 정비 등 신설법인 출범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