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에 대한 총회의 평가

2016-03-01     .

대한건축사협회 감사규정에 따르면 감사는 본 협회 및 각 건축사회의 임무, 기능, 업무 및 회계사무의 운영실태 등을 감사하여 분석 평가함으로써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의 조치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감사는 협회의 의결기관 및 사무집행 기구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감사의 독립원칙이 있으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 등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이를 악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감사자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을 위축 또는 침체시키지 않도록 하여야하는 감사의 의무가 있다.
이는 감사라는 직함이 회원들을 대신해서 협회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조치와 필요부분을 본인의 판단 하에 총회 보고라는 형식으로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막중한 자리임을 의미한다. 조직 내부 자료의 공개와 이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담은 총회에 보고하는 자료가 인쇄소에 전달되는 순간까지 계속되고 상당한 중압감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평가는 정관 및 제반 규정 등의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며 보고서의 오류가 없도록 현황 파악에 신중을 기하고 해석에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보고서 문구 하나하나를 가다듬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감사는 늘 회원의 신뢰대상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제50회 정기총회의 감사보고는 아쉽다. 회계규정 상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목’ 간의 적용이 아닌 ‘목’ 내의 전용에 대한 다수의 지적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집행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사용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예산의 전용’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인해 대의원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예산사용에 대한 규정 외의 임의적인 판단이 가미된 이 같은 보고와 답변은 계약기간 만료퇴사자와 근무기간 3개월 이하의 퇴사자, 운전계약직 퇴사자 등의 비중이나 정확한 퇴사일 통계 등의 제시 없이 19명의 사무처 직원들의 퇴사에 대해 ‘직원 집단퇴사’라고 표현한 문구와 더불어 공정성 미확보로 인한 신뢰의 추락을 가져왔다. 결국 감사보고서가 110쪽에 달하는 소설책으로 표현되었고 집행된 것을 다 꼬집은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표출되었다. 집행부와 감사 모두에게 ‘소통부재’라는 꼬리표가 붙어버린 평가결과가 정말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