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시간, 집중력이 필요하다

2016-02-16     .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건축물의 안전 확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체계 개선 관련 내용이 포함된 개정 건축법이 2월 3일 공포되었다. 법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과 분양목적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되고 이 경우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전에 감리 계약서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대가 관련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야 한다. 적용 대상범위, 감리자 지정방법과 운영방식 등에 대한 기준설정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며 이 내용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연착여부가 판가름 나게 되는 만큼 신중하고 치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부실공사를 대응하는 방안으로 비상주 감리만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주택법 감리 행정처분 통계자료를 보면 상주감리가 비상주감리에 비해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도 신중해야 한다. 건축주와 명의만 다른 친인척 등 지인들을 시공자로 신청하는 경우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의 해석을 건축주가 건설업자 등이 아닌 경우로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건설업자가 건축주인 경우 허가권자의 지정범위에서 벗어나면서 법 조항의 도입취지가 무색해진다. 또한 사용자 입장을 고려한다면 분양 목적 건축물에 향후 분양 가능성이 예측될 수 있는 임대건축물 일부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감리자 지정방법과 운영방식도 유사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업무범위, 표준계약서, 감리 대가 산정기준 등이 법 시행에 맞춰 준비되어야 한다. 대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지역실정에 맞게 운용하더라도 그 이전 정부에서 지자체가 대가·업무범위 등을 준용토록 해줘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별로 기준 없이제 각각 운용돼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건축주와 사용자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비상주감리의 경우 업무범위에 따른 대가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단순히 공사비에 근거한 감리대가가 책정된다면 이전의 부실한 감리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8월 4일인 법 시행일까지 6개월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 남았다. 시간적 제약이 부담되지만 정부와 건축계의 면밀한 검토와 집중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