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시험, 과목합격 특례” 건축사법 시행령 부칙적용 논란
건축사법 시행령 2월 11일 개정공포
법령 부칙서 당초 ’15년 3회차 면제자에서 ’14년까지 확대
건축사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건축사자격시험 일부과목 면제에 관한 적용례 조항이 당초 입법예고된 2015년도 연속 3회 면제받은 자에서 2014년도 연속 3회 면제받은 사람에게도 확대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 법제처, 형평성 차원 법령부칙 수정
국토부는 2월 11일 건축사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사자격시험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한 면제 횟수가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로 확대됐다. 건축사보 자격기준도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전문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건축실무에 종사한 자 또는 고등학교의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건축실무에 종사한 자 등으로 확대됐다. 또 건축사가 갱신등록을 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 시간이 6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됐다.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거나 자격 취득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건축사가 자격등록을 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 시간은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됐다.
개정내용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부칙 ‘제2조 건축사 자격시험 과목별 합격자특례’는 국토부가 2015년 10월 19일 입법예고했을 당시 면제회수를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까지 확대하면서 ‘2015년 연속 3회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했었다. 이는 ’15년 건축사자격시험 답안지 인쇄오류 혼란에 따른 후속 대책 일환의 조치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과정 중 ‘2014년도 및 2015년도의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3회차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수정됐다. 이는 법제처 심사를 거치며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2월 3일 건축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됐다며 의결된 법령의 부칙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보통 시행령 개정시에는 법제처를 통해 입법내용의 현실·적법 타당성과 국정과제와의 합치성, 상위법이나 관련 제도간의 상충 여부 등 실질적인 사항을 포함해 자구·체계 등 형식적 사항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이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등록원 측은 “국토부에서는 법제처 심사과정서 과목별 합격자 특례 적용의 형평성 부여차원에서 2014년도 부분이 추가됐다고 해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 국토부·법제처 소통부족 의문, 개정과정서 확대적용 돼
국토부는 9월 18일 애초 문제가 됐던 2015년 건축사자격시험 제1교시(대지계획) 시험과 관련해 제1교시 응시자에 대해서만 응시기회를 1회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입법예고시에는 대상자를 2015년 전체 응시자에 적용해 적용대상자가 1교시 응시자에서 전체로 대폭 확대되게 된다.
국토부 차원에서 응시자에 대한 면제횟수가 5회로 확대되는 면피성(?) 차원의 형평성 고려가 적용됐음에도, 법제처에서는 면제횟수 3회에서 5회로 총 2회 확대라는 법리적 해석만을 감안해 부칙을 수정, 2014년 응시자에게도 부칙의 특례가 적용된 것이다. 형평성 차원의 수정이라고 하지만, 어찌보면 국토부와 법제처간 제대로된 소통이 있었는지 의문이란 지적이다.
이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험운영에도 지장을 줄 수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건축사업계 관계자는 “당초 국토부는 9월 18일 건축사시험 조치사항에서 1교시 응시자에 대해서만 면제횟수를 연장해주기로 발표했다”며 “그러나 정작 후속대책인 10월 19일 입법예고안에선 2교시·3교시 불합격자까지 과목면제가 확대됐고, 개정공포때 또 다시 기존 2015년도에서 2014년까지 소급적용하도록 변경됐는데 조치사항, 입법예고, 개정공포 내용이 제각각 인 것은 정부 입장의 일관성과 신뢰성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