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대가산정기준·표준계약서· 업무범위 마련 서둘러야

법 시행 전 선결과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2016-02-16     장영호 기자

대가기준과 표준계약서는 연동
지자체별 오락가락 막으려면 반드시 선행필요

◆ 법 시행 전 제도적 뒷받침돼야

지금으로선 국토교통부가 법 시행전 감리대가산정기준, 표준비상주감리계약서, 업무범위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서울특별시 경우는 벌써부터 건축법 개정, 공포에 따라 조례로 정할 감리업무대가 기준을 서울특별시건축사회에 공문을 보내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대가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또 대가기준이 마련된 후에 이에 상응하는 표준계약서도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업무범위도 마찬가지다. 법은 당장 6개월 후 시행되는데 이를 뒷받침할 제도기반이 없다면 각 지자체의 제 각각 운영으로 인한 혼란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건축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감리대가 산정기준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진행 중인데, 해당 지자체의 제도시행과 맞물려 있어 서둘러야 한다”며 “대가기준 다음으로는 표준계약서인데 예를 들어 업무대가에 따라 표준계약서가 연동돼 바뀔 수 밖에 없어 이 또한 국토부에서 법 시행전 반드시 연구를 서둘러 배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대가와 표준계약서는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은 예를 들어 계약서 상의 표준업무(표준필수, 표준선택)과 표준외업무 중 건축주가 세부항목을 각각 선택하게 되면 이것이 곧 대가산정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대가기준, 표준계약서가 반드시 마련돼야 하는 비등한 예로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지자체마다 달라 제각각 지급됐던 것을 들 수 있다.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에 시달하지 않은 관계로 각 구청마다 기준, 규정도 천차만별이었다. 규정, 대가, 기준에 대한 제시 없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조례에 맡긴 탓인데 재정상태가 좋고 나쁨에 따라 업무대가도 다를 뿐 더러 열악한 곳은 아예 주지 않는 곳도 있었다. 반드시 대가산정기준, 방법·추가업무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가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 감리제도 정착되면, 설계업무대가 정상화 연결 기대

올 8월 법 시행에 앞서 이런 중요과제들이 선결돼 시행된다면 소규모건축물 안전을 위한 감리체계 개선은 건축사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건축사는 “감리대가기준, 표준감리계약서에 따라 감리제도가 정착돼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운용되기 시작하면 이는 결국 건축사의 설계대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업무대가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