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안전·품질 확보 할 ‘안전판’돼야...감리체계 개선 열쇠 ‘신뢰·공정·형평’

건축법 개정 5년…이젠 하위법령 관심

2016-02-16     장영호 기자

2월 3일 개정·공포, 시행까지 6개월 시간
시행 앞두고 제도안착 여건마련 관건

개정까지 햇 수로 5년이 걸린 건축법이 2월 3일 개정·공포돼 올 8월 4일 시행을 앞두면서 하위법령 제정작업 진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법 개정내용 중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체계 개선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앞으로 소규모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분양목적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게 된다. 또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는 사용승인 전에 감리 계약서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대가 등 관련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특히 대상범위, 지정방법, 대가, 운영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한마디로 건축법의 모호한 규정들이 하위법령을 통해 정비되는데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연착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건축물의 안전 확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과정인 셈이다. 8월 4일 법 시행까지는 6개월이 채 안되는 시간이다.
쟁점사항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대상범위에 있어 소규모건축물의 범위는 모법인 건축법에 명확히 설정돼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건축물’이다. 분양목적 건축물은 소유자가 아닌 건물을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임대를 포함할 지 여부, 건축사에 비해 책임의식 부족·감리업무 소홀이 빈번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진입문제 등이 다각도로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사감리 현장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감리업무 소홀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가 전체대비 28%나 돼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건축법 감리(건축사)는 전체 68,294건 중 감리소홀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가 156건으로 0.23%에 그친 반면, 건설기술관리협회 감리자 모집공고 건수에 따른 주택법감리(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전체 407건 중 113건이 감리소홀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 으로 나타났다.

건축사협회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면 건축 전체 업무를 아우를 수 있는 건축사가 총괄업무 수행자로 감리를 하는 것이 법 제도 취지와 목적에 맞다”며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소속 건축사가 직접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돼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쟁점사항은 감리자 선정방법이다. 공사감리는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하는 감시·감독업무다. 즉 공공의 경찰업무와도 같지만 모든 건축물을 직접 아우를 수 없는 만큼 민간위탁 방식이라는 현실적 방법을 택하게 된다. 방법에 있어 모집공고제 혹은 입찰공고제로 할지 시장질서를 해치지 않고, 형평성과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고려해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모집공고제와 입찰공고제를 병행하되 이때 허가권자가 지역의 특성에 맞춰 운영하는 것과 또 하나 모집공고를 통해 감리자를 선정하고 허가권자가 공영감리단을 구성 후 해당 단체에 운영 위탁하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법 시행전 반드시 선결돼야 할 사안이 있다. 바로 업무범위, 표준계약서, 감리 대가산정기준이 그것이다. 대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지역실정에 맞게 운용하더라도 그 이전 정부에서 지자체가 대가·업무범위 등을 준용토록 해줘야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별로 기준 없이 제 각각 운용돼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