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건축사사무소’ 의무규정 폐지인가?

2009-08-01     편집국장

국토해양부는 건축사법 제23조 4항 “건축사 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페지한다고 입법 예고하였다.

건축사법 외에 15개 법안의 개정을 동시에 예고하면서 국토해양부는 그 이유를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환경을 개선함으로서 경제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건축사법을 제외한 타 법령은 모두 어떤 사항에 대하여 1-3년간 유예한다고 되어있어, 국토부의 설명을 충족시키고 있으나 유독 건축사법만 엉뚱하게 건축사사무소를 용어를 폐지한다고 되어있다.

‘건축사사무소’란 용어 사용의 법제화는 1993년 건축사법이 제정된 후 33년만인 1996년 일이다. 이는 30여 년 간 건축사법을 운용하면서 ‘건축설계사무소’ ‘건축설계 연구소’ ‘건축연구소’ 등 자유분방한 이름으로 영업하던 건축사사무소와 무자격자들의 사무소가 명칭으로 구별할 수가 없음으로써 국민들이 입는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고 이로 인한 인명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직도 국민은 물론 매스컴조차도 건축사를 설계사라 부르는 경우가 많은 시점에서, 이제 법 시행 13년째를 맞이하여 ‘건축사사무소’라는 이름과 명칭이 서서히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은 건축사나 국민 모두를 위하여 다행한 일이었다. 그런데 ‘건축사사무소’란 명칭을 자유롭게 쓰는 것이, 구민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환경을 개선하며 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니 견강부회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이다.

이제 이를 국토부 설명대로 억지 해석해보자면, 얼마 전 개정된 ‘20인 이상 건축사를 확보하면 비 건축사도 대표가 될 수 있다’는 조항과 연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대체로 그룹사의 건설회사가 될 터인데, 아마도 비 건축사가 건축사사무소라는 이름의 대표직함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쑥스럽다고 생각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건설사에 부속된 느낌을 갖고 대표이사 명함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00건축연구소’나 ‘**디자인’ 등이 한결 나을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마치 병원원장이 의사가 아니고, 변호사사무소 또는 로펌의 대표가 변호사가 아닐 때, 그명함이 권위와 신뢰를 잃는 것과 동일할 것이다.

지금도 사이비들이 판치는 건축사계에서 이제 국토부의 법 개정은 13년 전 과거의 난장판으로 회귀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무자격자들의 상호나 건축사들의 상호가 구별할 수 없어진다면, 구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설계를 맡길 것이고, 이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나 인명 손실은 당사자분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답해야 한다. 국민에게 혼란과 고통을 주는 것이 어찌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되는지와 사설의 주장에 무엇이 틀렸는지에 대하여, 그렇지 못하다면 하루 바삐 입법 예고를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