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 뒤 봐주기 입법…관련업계 혼란 불보듯

‘기술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국회 전문위원 어떤 의견 냈나

2016-02-01     장영호 기자

기술사법 “기술사 최종날인, 건설공사 전반업무 처리 한계”

정보통신공사업법 “관행적 하도급 체계 개선?”

 

◆ 서상기 의원, 기술사법 개정안 세 번째 입법발의

공공 대규모 사업의 설계와 감리를 기술사가 수행해 최종 서명할 수 있도록하는 서상기 의원의 ‘기술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15년 6월 10일 발의됐지만, 이미 과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심의돼 2차례 폐기된 전력을 갖고 있다. 이번이 세 번째 입법발의인 셈이다.
최초발의는 2008년 18대 국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11월 21일 서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해 당시 상임위원회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돼 법안소위에서 가결되었지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계류되다 2012년 5월 29일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당시 법안소위의 개정안 수정내용을 살펴보면, 기술사에게 서명날인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대상 직무 중 “감리”를 제외하고 “설계”만 반영되었고, 강행규정이 임의규정으로 수정됐다.
두 번째도 19대 국회에서 2012년 9월 5일 서상기 의원이 제출해 논의됐으며 당시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돼 법안소위에서 다른 법안들과 함께 병합심사가 됐다. 그러나 설계 및 감리에 대한 기술사의 최종 서명날인 관련 사항은 대안에 반영되지 않고 폐기됐다.
국회에서 세 번째 심의될 예정인 이번 기술사법 개정안은 두 번째 개정안과 달리 최종 서명날인 대상 직무가 설계 및 감리이고,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은 기술사만이 설계 및 감리의 최종서명날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기존에 배출돼 법적지위를 인정받은 기술자가 그동안 수행했던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반대의견으로 냈다. 특히 건설분야 기술자 72만 4,400여명 중 기술사가 2만 6,700명으로 전체 3.7%에 불과하다는 점과 타 법률과 타 부처의 소관사항을 침해한다는 점도 반대이유로 나왔다.
국토교통부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상충되고,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경험, 지식, 처리실적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입장으로 개정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이러한 법률개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는 이유는 기술사의 자격 종류가 건축구조기술사, 소방기술사, 가스기술사 등 84개에 달해 ‘기술사법’에서 그 직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전문자격에 비해 고유 업무영역과 역할이 명확하게 설정 돼 있지 않음에 따른 결과다.

◆ 현행법상 ‘건축물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감리업무’ 건축사가 수행, 실정은 건축공사 발주시 입찰참가 자격에 정보통신용역업자 포함…법 근거없는 임의규제

현행 ‘건축물의 건축 등’에 포함되는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감리 업무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서상기 의원은 2015년 10월 19일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수행하게끔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지자체에서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공사 발주 공고 시에 설계의 경우 45.2%, 감리의 경우 47.3%가 입찰참가자격에 정보통신용역업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법에 근거하지 않고 운영되는 임의규제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감리의 범위에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위원 검토서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형화·복합화에 따라 고도화된 기술 수준 및 이에 따른 수요를 충족할 뿐 아니라,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하도급 체계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한건축사협회 정책연구실 관계자는 “이러한 법개정 움직임은 분리발주를 법적으로 확보하고 업역확대를 위한 것인데 발주는 사업의 목적과 여건에 맞춰 이뤄지는 것이지 법에서 강제할 사항은 아니다”며 “이러한 해당 업계의 노골적인 뒤 봐주기 형태의 입법 제출은 타법과의 충돌, 관련 업계의 혼란 및 반발을 일으켜 우려스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