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감리제 안착하려면, 국회 계류 ‘건축법 개정’ 필요
이윤석 의원,
2014년 9월 ‘철거감리’
건축법 개정안 입법발의
철거시 건축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 재산·생명 보호차원 필요
마포구청, 영등포구청에서 시행중인 ‘건축물 철거시 감리지정 의무화’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닌 임의로 운영중인 사항으로 제도개선이 돼야한다. 현행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고 철거(해체)에 대한 관리기준이 없어 철거과정에서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건축물 철거공사 감리 제도도입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그것이다.
2014년 9월 15일 건축물 철거시 안전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이윤석 의원에 의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발의 됐다.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리관련 규정이 없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관련 전문가가 공사감리를 하게 해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게 하려는 조치다. 현재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15.4.28)에 계류중으로 19대 국회 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국민 재산과 안전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 생각한다”며 “공사감리자의 정의에 철거공사 감리업무를 추가하고 철거감리의 지정주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도 철거공사 시 현행 건축주, 시공자의 자율적인 선택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철거공사 감리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서울시 일부 지자체에서 철거공사 감리가 국민 안전 차원에서 실제 시행하고 있는 만큼 법에 근거하지 않고 지자체 임의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므로 건축사가 철거감리를 수행하도록 법개정이 돼야 한다”고 바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