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의 감리권 박탈, 건축법 개정안 발의

건축본질 모르는 개악, 설계의 연장으로서 감리권 확보되어야

2009-08-16     손석원 기자

지난 3일 한나라당 윤영 의원은 대규모 건설공사의 예산절감 및 각종 비리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을 발의, 앞으로 이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윤의원은 “건설공사는 크게 설계, 시공, 감리로 나뉘는데, 대부분 설계와 감리를 동일회사가 하게 되어 사실상 감리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서로 짜고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일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와 같은 갖은 설계변경은 비용증가와 더불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일관된 계획에 따라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기 어렵게 만들어 생산성이 떨어지고 공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아울러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가 될 경우, 책임 있는 감리 역할 수행과 더불어 설계변경의 차단을 통해 예산절감은 물론 각종 비리와 부실공사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윤의원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건축법 제25조1항 중 ‘시공에 관한 감리에 대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공사시공자 본인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부분을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공사시공자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된 회사나 계열회사(「독점규제법은 동일)를”로 개정하는 것이다.

건축단체들은 ‘건축생리를 모르고 하는 발언’, ‘퇴보적이고 어이없는 발상’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의 정모 건축사는 “설계의 완성은 충실한 설계자의 감리로서 건물로 표현되는 것인데,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의 감리가 어떻게 부실공사나 비리로 이어질 수 있단 말인가? 건축은 한낱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의 이모건축사는 “설계자는 설계감리를, 구조와 법규관계 등은 타 건축사가 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 경우 감리공영제로 전환해, 감리비를 배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