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건축주 처벌조항 반드시 있어야
(사)한국건축정책학회 2015년도 건축안전세미나
건축안전 정책의 실천과 과제Ⅱ
“건축에 있어 국민들이 적절한 비용을 들이고, 불편함을 감수할 정도의 국민적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건축주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건축주가 보다 싸게, 빠르게 건축물을 짓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설계·감리자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다. 건축물 관리자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12월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한국건축정책학회가 주관·주최하는 2015년도 건축안전세미나에서 건축안전 정책을 위한 다양한 실천적 방안들이 제안됐다. ‘건축물 실내공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수립 방향’ 주제발표자 김은희 AURI 건축도시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건축물의 화재안전 설계를 위해 건축법령과 소방관계법령을 통합하여 설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지침 보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건축안전관련 법과 제도’를 주제로 발표한 전영철 한국건축정책학회 부회장은 “건축물관련 설계기준을 통합관리하는 건축기준법과 건축물의 품질관리·안전관리·공정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도 필요하다”며 “판교 추락사고처럼 일반 건축물에도 공동주택감리와 다중이용건축물의 책임감리와 같은 건축물 규모에 따르는 적절한 감리인원 배치 의무화도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일반건축물의 상주감리자 배치기준은 건축 1인 및 공종별 상주로만 되어있는데, 5000㎡도 건축 1명으로 버거운 상황에서 현행대로라면 5만㎡도 건축1인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시공측면에서는 공사비 덤핑, 재하도급으로 원가이하의 공사시행이 금지돼야 하고,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건축물 유지관리법을 제정해 국민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이 더해졌다.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를 담당한 민경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현 제도에서는 건축주가 최저비용으로 건축물을 짓고 싶은 욕구에 대해 적절하게 설계 및 감리자가 자기 소리를 낼 수 없다”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강력한 건축주 처벌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건축사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감리 권한들을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지 못함도 지적했다.
김의중 한국건축정책학회 부회장은 “아직까지는 안전사고나 위법에 따른 불이익보다 건축주가 얻는 경제적 이익이 크다”며 안전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아쉬워했다. 덧붙여 “건축물의 재실밀도 도입, 한국건축규정(KBC)의 계획·설계분야 포함완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과장은 “건축물 안전을 위해 정부에서 불시점검 확대 및 처벌강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건축안전에 대한 정부정책 이행력을 높이고 관련기준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