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복수용도·결합건축·용적률 거래’ 허용된다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건축 등
건축투자 활성화 확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내년부터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기준을 건축주간 자율협의를 통해 대지 간 조정할 수 있는 결합건축이 허용된다. 건축물대장에 복수용도 기재도 가능해진다.
국회는 12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대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의결된 건축법 개정안(대안)은 김희국 의원안(’13.4.18), 이명수 의원안(’14.4.29), 이노근 의원안(’14.12.10), 주승용 의원안(’15.3.20), 이개호 의원안(’15.3.30), 김동철 의원안(’15.6.10), 김윤덕 의원안(’15.10.1)이 포함됐다.
우선 건축주가 복수용도 신청시 안전·입지기준 등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복수용도 기재가 가능하다. 그동안 건축물은 1건물 1용도가 원칙이었지만, 복수용도가 허용되면 계절별·요일별·수요별로 탄력적 적용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연수원의 경우 주말기간 연수원과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것. 또 결합건축 제도가 도입된다. 인접대지간 용적률을 탄력조정 할 수 있는 제도다. 상업지역, 역세권 등에서는 인접대지간 건축주가 합의한 경우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대지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단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에서는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 대상지는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을 위한 구역 등에 한정된다.
◆ 부유식 건축물 정의 도입,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선·이격거리 추가완화
친수 여가활동 증가로 건축수요가 예상되는 부유식 건축물 정의도 건축법에 도입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설치한 건축물이 부유식 건축물로 정의되는 것. 아울러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 시에는 건축선, 인접대지로부터의 이격거리가 추가적으로 완화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의 범위에 냉방설비가 추가적으로 규정된다. 공사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한 건축물대장 용도만 변경하는 소규모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절차가 생략돼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공유지분자의 건축물을 신축·개축·재출 및 리모델링하는 경우는 공유지분자의 수 및 공유지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경우 대지소유권이 인정되고 매도청구가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1년이상 방치된 빈집은 범죄발생 우려가 높고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지자체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적법 절차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고 놀이터, 마을회관 등 시민친화형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도시내 범죄발생이 높은 빈집이 공원, 놀이터, 마을회관 등으로 정비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또 16층 이상 건축물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즉시 건축주가 건축물이 지진 발생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 건축규제 개선차원의 내용으로는 앞으로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착수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용도변경은 사용승인 절차도 생략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된다. 단,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