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 포장된 '건설', 거품 걷어내야

2015-12-16     .

지난 2013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0호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는 책자 중심으로 제각각 운영되던 방대한 건설공사기준을 통폐합하고 모든 기준체계를 코드화함으로써 내용의 중복 및 상충 소지를 제거하고 제ㆍ개정 등 기준 관리의 용이성을 도모하고자 고시되었다. 설계기준 21종, 표준시방서 21종의 건설공사기준을 각각 1개의 코드체계로 통합하고 각각 대분류 18개의 설계기준(Korea Design Standard, KDS)과 표준시방서(Kore Construction Specifications, KCS)로 구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의한 설계 및 시공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분류에서는 설계기준코드를 크게 공통편, 시설물편, 사업편으로 구분했는데 건축설계기준을 사업편으로 분류하면서 건축물전체설계가 아닌 건축구조설계기준에 국한시켰다. 전반적인 토목사업을 기준으로 분류체계를 구성하면서 발생된 문제로 건축물을 토목시설물에 부속되는 시설물 정도로 치부하고 건축의 개념을 곡해한 결과다. 건설기술진흥법의 적용대상에서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가 제외되고 있으니 건축물 관련 설계기준과 설계도서에 포함되는 시방서를 완전히 제외하고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아무리 규모가 작고 보잘 것 없어도 부속시설로서의 건축물 역시 건축사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지난 8월 개정 공포된 건축기본법을 근거로 현재 대한건축학회를 중심으로 국가표준 한국건축규정을 개발 중인 것도 이러한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굳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 관련 건설기준이 필요하다면 대분류 과정에서 건축물과 비 건축물로 나누고 건축물의 경우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규정을 준용하는 방안이 향후에 운영가능한 방법이다. 어찌 보면 이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다. 근본적으로 '건축', '건설'이라는 용어가 관련 법령에서 일상에서 쓰이는 의미, 즉 상식과 다르다는 것과 법령 간에 동일한 용어가 다른 정의와 의미를 갖는 경우가 너무 많다. 또한 '설계' 등을 '건설용역'이라는 용어로 정리한 건설산업기본법은 조속히 손봐야할 부분이다. 이 같은 정의는 '건설'로 표현되는 시공행위를 주목적으로 설정하면서 설계 등의 과정을 부수적인 행위로 치부하는 것으로 건축기본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건축서비스산업종사자와 건설업자의 지속적인 마찰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건설이 건축을 압도하고 과대 포장된 현실, 거품을 걷어내고 개선되어야 할 당면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