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거업무혼합형”으로 탈바꿈해야

2010-03-01     편집국장

통계청의 1인 1가구세대 증가추이를 보면, 2000년도에 222만 가구에 불과했던 1인세대수가 불과 5년 뒤인 2005년에는 43%가 증가한 300만세대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20년 뒤인 2030년에는 4집 당 하나 꼴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독신가구의 증가원인은 심화되는 개인주의 성향, 가부장적 가족주의에 대한 반발, 여성의 경제적 자립, 일의 즐거움, 직장과 가정의생활 병행의 어려움, 결혼에 대한 혐오감, 골드세대의 출현,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사회 등 많은 요인이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들의 수요를 충족할만한 대안으로서 오피스텔 건축물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였고, 2월18일 정부가 창안한 준주택 개념도입과 함께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한 바, 이는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현행 오피스텔에서 규제사항은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 이상일 것, 욕실의 5㎡미만으로 욕조설치 불가, 노대의 불설치, 3,000㎡ 이상의 경우 전용출입구 설치 그리고 85㎡이상 전용면적의 경우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는 것 등이다. 이에 대하여 도시표준연구소와 건축사들은 하나같이 세대주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업무용, 주거용, 주거업무혼합형이 모두 가능한 새로운 시설군으로 정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욕실의 경우 사무소 전용일 경우 크고, 주거전용일 경우 불편함이 있었다. 따라서 더 작게 또는 더 크게 규제를 풀어야한다.

어차피 준주택 개념을 도입하려면, 주거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대피공간으로서의 최소한 발코니를 설치하고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및 집적을 위한 폐기물 시설도 공동주택시설기준으로 준용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특히 전용면적 60㎡이하 또는 85㎡ 이하에 대하여 준주택으로 규정, 1가구2주택은 물론 부가세 면제 등을 통한 영세 1인 가구 또는 부부가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소는 재경부 등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있겠으나 은퇴자 등 노인인구의 급증과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내일을 생각하면 85m2가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국토해양부를 떠나 범국가적 차원에서 결단할 사항이며, 대한건축사협회도 이를 고려해 최종건의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