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C창호사용 불가로 업계 파장 불보듯
건물외벽 불연창호 마감재사용 의무화, 박수현 의원 발의 ‘건축법 개정안’
개정안 계류에도 국토위 전체회의서 재검토 요청
특정 재질 창호 규제목적 아니냐 지적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창호 마감재료 사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됐지만, 입법발의한 박수현 의원이 11월 18일 국토부 전체회의에서 창호위험성을 재거론하며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책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올 1월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양주아파트 화재사고를 계기로 화재 발생 시 인접 건축물 및 수직으로 확산되는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고층건축물 등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담고 있다.
현행 법령이 고층건축물 등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마감재료에 대해서 성능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불연 창호 마감재를 사용해 화재 확산을 최소화하려는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창호의 50~60%를 차지하는 PVC 창호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창호시장에 심각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국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충분히 타당성 있다”는 의견과 함께 다만 “PVC창호에 비해 열손실이나 결로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11월 18일 전체회의에서 계류된 개정안을 다시 끄집어내며 “일본의 건축기준법, 독일의 고층건물에서의 가연성 재료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 외국의 입법사례가 있다”며 “이장우 위원이 전문연구기관에 지금 창호가 얼마나 화재에 위험한 것인가에 대한 실험결과와 동영상 촬영을 용역의뢰한 만큼 강호인 장관께서 충분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주길 촉구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박수현 의원의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 특정 재질의 창호를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 창호의 50~60%를 PVC창호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업계간 이해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창호의 마감재료와 화염의 확산은 관련이 적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개정시 시장에 미치는 충격과 혼선이 불가피한데 박수현 의원의 건축법 개정안은 업계 간 이해갈등을 심각히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박수현 의원의 지적에 따라 일본 건축기준법 등 외국 사례와 최근 국내 화재사례 등을 참고해 개정안관련 내용을 심도 있게 조사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