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에너지절감 적용 설계기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으로 일원화
중복평가에 따른 비용상승,
사업지연 해소차원
내년부터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에너지절감을 위해 적용하는 설계기준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으로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7일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개정안을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공동주택 신축시 주택법에 따른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과 녹색건축법조성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중복평가로 인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그간 중복 적용에 따른 사업일정 지연, 수수료 지급에 따른 비용상승 등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유사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을 통합해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으로 일원화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상의 의무기준인 건축부문, 기계부문, 전기부문을 추가했다. 추가된 의무사항은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수변전설비 설치 등이다. 앞으로 사업자는 공동주택의 인·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적합한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유사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이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을 두고 국토부내 소관부처의 소통과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크다. 업계 한 건축사는 “국토부내 소관부처별로 힘겨루기, 업무영역 다툼으로 관련 유사한 정책들이 제각각 나오게 돼 불편이 크다”며 “담당과간의 소통을 강화해 부처이익에 정부정책이 헛돌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