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 관련 유사인증제도 난립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까지
녹조법 개정발의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 신설예정
기존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보완해 운영함이 효율적
제각각 인증, 통합·간소화 진행돼야
건축물 에너지관련 유사 인증제 신설이 절차 및 운영상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월 23일 이우현 의원이 입법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연계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신설을 규정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지원센터도 지정하여 지원도 체
계적으로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녹조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이 이미 시행중이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는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와 내용이 유사해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를 별도로 신설한다면 건축주 입장에서도 유사한 인증 획득에 따른 수수료 추가 지불, 시간지연에 따른 사업차질 등 비효율로 인해 인증신청이 소극적일 것이므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획득을 위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선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국 두 개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건축물 에너지 유사 인증제도는 ‘녹색건축인증제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가 있다. 이런 인증제들은 인증 항목 등 관련 내용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건축사업계에서는 통폐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유사 인증제 신설은 현실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규제완화 및 건축투자 활성화 정책차원에서 기존 인증제를 보완해 운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한 건축사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는 기존 에너지효율등급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수준의 상위등급을 추가하고, 세부기준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에서 규정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 업무도 기존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녹색건축센터가 수행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도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9)에서 결정된 에너지 관련기준 중복규제 해소방안에 따라 공동주택에 중복 적용하던 기준을 하나만 적용하도록 행정예고(’15.11.17~’15.12.7)한 바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에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일반 건축물에 적용)’과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공동주택에 적용)’을 중복 적용하던 것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