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 국토법안심사소위 통과
‘소규모 건축물 및 분양 목적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 지정
감리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안이 11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오전 회의를 열어 건축법률안 심의를 열었다. 심의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태흠 의원안(’12.11.9), 김경협 의원안(’15.2.17), 이헌승 의원안(’15.3.12), 이언주 의원안(’15.3.20), 박수현 의원안(’15.3.30), 김상희 의원안(’15.6.29), 정성호 의원안(’15.8.18)이 포함됐다. 건축물 안전과 품질과 직결된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 체계 마련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 도입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및 계약 ▶공사감리자 지정·계약시 예치금 제도 도입 ▶지역건축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심사소위결과 김태흠 의원, 김경협 의원, 김상희 의원, 정성호 의원안은 하나의 의안으로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될 예정으로, 대안반영 폐기됐다.
특히 김태흠 의원안, 김상희 의원안이 담고 있는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및 계약’에 있어서는 사실상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 및 계약까지 하는 것은 지자체의 행정력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감리 지정대상 건축물은 감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 및 분양 목적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한정됐다.
또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계약까지 체결하는 것은 민간 영역에 대한 지나친 개입일 수 있다는 의견으로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계약을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공사감리자 예치금 제도 대신, 감리비용의 적정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착공신고시 감리비용이 명시된 감리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감리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허가권자는 감리비용 지불 여부를 확인 후 사용승인을 해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11월 12일 전체회의 법률안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위한 19대 국회의 마지막 건축법 개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