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촉진 위해 용적률 완화

김윤덕 의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

2015-10-01     장영호 기자

위탁사업대행 방법도 추가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정비를 위해 위탁사업과 사업대행의 방법을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성이 낮은 방치건축물은 법적한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은 9월 3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사중단(2년 이상) 건축물 공사재개시 취득세(35%), 재산세(25) 감면은 지난 8월 21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관련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건축투자촉진 대책의 후속조치다. 김윤덕 의원은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방치가 국민안전에 위해요인이 되고, 도시미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지자체가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에는 제약요건이 많았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건축주를 대신해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리고 이들 기관이 50% 이상 출․설립한 법인 등을 위탁사업자 혹은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방치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위탁사업 및 사업대행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으며, 특별건축구역의 특례를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을 완화 적용한 경우 위탁사업자와 사업대행자는 증가된 용적률의 20% 면적이상에 어린이집, 사회적 기업을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해야 된다. 또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정비기구를 설치하거나 LH나 지방공사 등을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