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에너지절약계획인가?

2015-09-16     .

2017년 패시브건축 의무화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해당하는 단열기준을 기존대비 약 25%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몇몇 건축물을 제외한 거의 모든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기준으로 향후 지속적인 단열기준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공사비 상승 등 사회적 비용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문제는 신설.강화규제에대한 비용과 편익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규제가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안자가 정책기조에 휩쓸린 탓에 정상적인 제도개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법령이나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려면 철저한 비용편익 분석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에 첨부 된 규제영향 분석서에는 단열기준 강화에 따른 추가비용이 명시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추후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비용편익 분석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당 규제에 대한 의견 제출이 어려운 게 현실이며 예상되는 추가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이 배포한 2013년 에너지 절감형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비 가이드라인을 보더라도 공공청사의 경우 에너지 절약설계 및 녹색건축물 인증 등 건축물 성능강화를 위해 1,230천원/제곱미터의 추가 공사비가 투입되고 수치상으로는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발표시점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동안 녹색건축물 기준이 강화되는 상황이 지속되었음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다면 현 시점의 차이는 이보다 더 심할 것이고 대상도 모든 건축물이다. 이러한 공사비의 증가가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의 상승을 가져오고 이는 모든 생산물의 원가상승을 불러오면서 시장경제의 위축과 물가상승 의 원인으로 작용,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것이 현실적인 규제 비용이다.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규제에서 사용자는 매우 중요한 변수다. 특히 건축물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즉 재산상의 이익과 생활상의 편익이 충돌될 수 있다.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압박이 실거주자인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정책 결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