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선방안 공청회

대한건축사협회 연구용역 발주···다양한 의견 제안

2010-03-01     이인화

대한건축사협회는 2월 18일 서초동에 위치한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의 준주택 개념 도입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제도적인 면을 되짚어 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협회 임원 및 법제위원회 위원, 국토해양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발표는 협회의 연구용역을 맡은 도시표준연구소 조용석 소장이 진행했다.

주요 발표내용은 ▲소형 주거수요와 오피스텔 시장의 분석 ▲오피스텔 운영제도 개선 방안 ▲오피스텔 건축물 기준 개선 방안 ▲기타 소형주거(준주택) 관련 정책개선 및 건의 등으로이뤄졌다.

조소장은 “업무용·주거용 또는 주거업무혼합형이 모두 가능한 새로운 시설군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또한 혼합기능을 가진 만큼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탄력성이 있는 제도적인 방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현재 오피스텔의 건축기준은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 이상 필수, 욕조설치 불가, 발코니 설치 불가, 85㎡초과 경우 바닥난방 설치 불가 등 대부분 업무용기준에 맞춰져 있으며, 복도 및 피난계단, 주차장, 에너지 성능 등급 등도 주거용으로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준주택 개념과 오피스텔을 연동, 준주택 범위와 용도용적제, 세제 개편 등이 논의가 되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즉, 오피스텔 현행제도는 인정하면서 60㎡ 미만만 특례를 적용해 준주택에 도입(부가세 영세율 적용, 1가구 2주택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85㎡ 미만을 준주택으로 허용(부가세 면제 검토)하는 제안도 있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법제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조만간 국토해양부에 관련 내용을 담은 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