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전백서 신뢰성 논란…5년전과 '닮은꼴

2015-09-16     장영호 기자

15년 구조안전백서

- 구조기술사사무소에서 검토한 16건 中 13건이 구조결함 문제

  결론은 구조전문가 검토 제도화

10년 국정감사 자료

- 구조전문가 건축구조확인한 경우 부적합건물 1동도 없다?

  건축법이 건축구조안전 담보하지 못하다?

 

2010년 국정감사, 구조기술사회서 왜곡자료 제출

안전사고"이용한 업역확대 시도, 자료채택 거부돼

구조안전백서의 논리적 오류는 과거 내진설계 실태조사 결과와도 닮아 있다.

2011년 김기현 의원 요청으로 1차로 한국구조기술사회, 2차로 대한건축사협회가 구조안전확인서 작성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구조기술사회는 서울(9개구), 인천, 대전, 광주 등을 대상으로 한 5,227건에 대해 구조기술사가 확인한 구조안전확인서 부적합비율이 0%라고 결과를 제출한 바 있다. 결과발표 후 2차로 대한건축사협회는 재검증차원에서 구조기술사회가 이전 조사한 5,227건 중 서울(9개구), 대전(2개구)를 대상으로 한 1,815건의 구조안전확인서를 다시 검토했다. 조사한 바로는 구조기술사회 조사결과와는 다르게 구조기술사가 확인한 구조안전확인서 부적합비율이 서울 48.1%, 대전 48.4%로 결과가 나왔다. 이런 신뢰성 문제로 김기현 의원실은 2011년 구조기술사회가 제출한 내진설계 실태조사결과를 정책자료로 활용하지 않았다.

 

구조기술사회의 조사결과가 특정집단 업역확대 시도를 위한 왜곡된 자료로 판단, “안전사고”를 이용해 업역확대를 추구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2010년 10월 국정감사 시 구조기술사회에서 제출한 우리나라 내진설계 실태조사결과도 살펴보면 “건축사가 내진설계를 확인한 건물 중 74.3%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건축법이 건축구조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와 반대로 “건축구조기술사가 내진설계를 확인한 경우에는 부적합 건물로 확인된 건물은 1동도 없었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구조기술사회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및 청주․제천지역에 허가접수된 건물 2,355동의 내진설계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또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