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2010-03-01     손석원 기자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추락방지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을 마련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지난 2월 17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과 각 자치단체장이 고시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구조계산에 의해 안전하다고 확인된 구조물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방호울타리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등을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