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신청서류 간소화 등 규제완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미관지구 건축물 심의 폐지
공동주택 장애인 편의시설 용적률 산정 제외
2면 도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 완화돼
건축물 옥상 승강장 용적률 산정 제외
건축투자 활성화와 건축편의도모를 위해 건축 관련 규제들이 개선될 예정이다.
앞으로 건축허가 사전결정, 용도변경, 건축신고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미관지구 내 건축물 심의를 폐지한다. 2면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대하여 도로로부터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된다. 장애인용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시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며 옥상에 승강기 승강장은 용적률과 층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화)에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9일(수)부터 다음달 19일(월)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취합해 올해 안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먼저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서류가 간소화 된다. 허가 사전결정 신청단계에서 세부적인 검토가 불필요한 ‘에너지 절약계획서’와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 생략하도록 했다. 또 소규모 건축물 건축신고 시 ‘실내마감도’ 제출을 생략하기로 했다. 용도변경 신청서류도 간소화되는데 용도변경 전의 평면도 제출은 생략된다.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을 통해 관리가 가능한 미관지구 내 건축물 심의도 폐지된다. 기존에 미관지구 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미관지구 내 지방건축위의 심의는 건축물의 외부형태, 색채 등에 대한 심의로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설계 시 고려할 사항들도 개선되었다. 2면 도로에 접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된다. 2개의 도로에 접한 경우 2개 도로 모두 이격거리(6m 이내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를 적용하였으나 건축물 배치 제한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좁은 도로면의 건축물은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앞으로 공동주택도 장애인용 승강기, 에스컬레이트 등 편의시설 설치 시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축물 옥상공간의 접근성 및 옥상공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 옥상에 설치하는 승강기 승강장은 용적률과 층수산정에서 제외되고 기존에 발코니에 설치토록 한 아파트 대피공간은 방을 방화 구획하는 경우에도 인정하며 설치범위를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사용승인신청 시 일괄신고 기준 명확화 ▷건축물 철거.멸실신고기간 연장 ▷생산녹지지역 내 기존공장 진입도로 기준 완화 ▷지식산업센터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허용 ▷축사와 축사 사이 통로 폭 6m 내 연결 시 건축면적에서 제외 ▷높이 4m 이상 태양열 발전시설 공작물에 포함 ▷조립식 소규모 흡연실 가설건축물신고 허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 전용 부분 면적에서 제외 등이 있다.